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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저축팀장  /  등록일 : 2007.12.21 (11:34)  /  조회 : 2,824
수신업무 방법서 P163에 보면 5. 예금수수료의 면제대상에서 M/S손상등의 사유로인한 오손 재발행시에는
수수료을 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아량으로 면제 하여 주시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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