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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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개정안내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1.21 (13:41) /
조회 : 2,936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개정안내
새마을금고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 시행일
2012년 12월 19일
(단,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3년부터 적용)
○ 개정사항
현행 |
변경 |
제2조(이자)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각호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로부터 7일이내(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을 더한다. 1. 보통예탁금, 온라인보통예탁금 : 매년 6월의 마지막영업일, 12월의 말일 2. 자립예탁금, 온라인자립예탁금, 듬뿍 자립예탁금, 듬뿍기업자유예탁금, 저축예금 : 매년 3월·6월·9월의 마지막영업일,12 월의 말일 ② (생략) |
제2조(이자) ①---------------------------- -----------------------------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을 더한다. 1. ╌╌╌╌╌╌╌╌╌╌╌╌╌╌╌╌╌ : 매년 6월, 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2.-------------------------- -------------------------- ------- : 매년 3월·6월·9월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② (현행과 같음) |
(신설) |
제4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