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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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정책자금대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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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세부지원요건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
성장 기반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 스마트설비도입 | (직접대출) 스마트설비도입 또는 스마트기술장비/ON-line 등을 활용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공단 혁신형소상공인(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 | (대리대출)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
창업초기 | (대리대출)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 ||
여성가장 | (대리대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 ||
사업전환 | (대리대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수료일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장애인기업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
위기지역지원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 | (대리대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 |
(직접대출)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 ||
사회적경제기업 |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대리대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인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22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22. 7. 10.부터 적용)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연 3.21% |
+ 0.6%P | 연 3.81%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 0.2%P | 연 3.41% | ||
소공인특화자금 | + 0.6%P | 연 3.81% | ||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 0.2%P | 연 3.41% |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 0.2%P | 연 3.41% | ||
재도전특별자금 | 고정금리 | 연 4.00% |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사업종료) | 고정금리 | 연 2.50% |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 0.4%P | 연 3.61% | ||
대리대출 | 성장촉진자금(컨설팅이수) | + 0.2%P | 연 3.41% | |
성장촉진자금(컨설팅 미이수) | + 0.4%P | 연 3.61% |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여성가장 소상공인) | + 0.6%P | 연 3.81% | ||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이수) | + 0.2%P | 연 3.41% | ||
창업자금(창업초기 소상공인) | + 0.6%P | 연 3.81% | ||
청년고용연계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장애인기업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위기지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 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 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 1.50% | ||
경영애로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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