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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뛰어라정기적금

  •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청장년층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정액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만 50세 미만 개인으로 하며, 전체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통합 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청장년층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정액적립식 예금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50세 미만 개인으로 하며, 전체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통합 1인 1계좌

계약기간

1년

불입한도

매월 300,000원 이하 1만원 단위

이자지급

만기지급식

이율 : 이율표 참조

  • 기본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금리보기
  • 우대이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하는 경우에만 적용]
    1. 1. 일반 우대이율(최대 연0.5%)
      1. - 본인명의 당해 금고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한 후 만기 자동이체 된 경우 : 연0.3%
      2. - 본인명의 당해 금고 요구불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가입 월부터 10개월간 5회차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 연0.2%
    2. 2. 상생 우대이율(최대 연1.5%)
      1. - 가입년도 1월1일부터 가입 시 정한 만기일까지(연장에 의한 기간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적용불가) : 연1.5%
          1) 결혼(청첩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2) 신규입사(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3) 신규 사업 개설(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4) 농림수산업 신규 종사(농지원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2. - 상생 우대이율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만기일 전 제1영업일까지 당해 금고에 제출하여야 함
  • 중도해지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적용
  • 만기 후 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적용

세율안내

  •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저축(단계별적용)
    - 2022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
    - 2023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5.9%
    - 202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 9.5%
  • 비과세종합저축(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 세율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계좌분할, 공동명의예금 개설 불가

예금자보호 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유의사항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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