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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주거래우대자유적금

  • 새마을금고와 주거래(장기 출자, MG체크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급여 또는 4대연금 이체, 공제료이체, 대출 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금고별 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새마을금고와 주거래(장기 출자, MG체크카드, 공과금자동이체, 급여 또는 4대연금 이체, 공제료이체, 대출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대상자 및 제한

  • 가입대상자 : 실명의 개인
  • 가입 제한 : 금고별 1인 1계좌

계약기간 :

  • 1년

납입 한도

  • 최초 가입시 : 1만원 이상
  • 납입금액 한도 : 월별 300만원 이내, 총납입금액 3,000만원 이내

이율 : 이율표 참조

  • 기본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금리보기
  • 우대이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
    (다만,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
    1. 1. 이 예금 계약일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이 예금 개설금고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당해 출자금 납입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각 목과 같이 차등 적용
      1. 가. 당해 출자금 납입 후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연 0.05%
      2. 나. 당해 출자금 납입 후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 0.1%
    2. 2. 실적산정 기간(이 예금의 계약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 11개월 동안을 말함.?
      이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다.) 중 이 예금 개설 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MG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1%

      ※ 체크카드 이용실적 = 승인금액 - 승인취소금액 - 매입취소금액

      ※ 월 이용실적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체크카드 이용실적으로 산정하되 매입 취소분은 접수일이 속한 월의 이용실적에서 차감

    3. 3.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공과금자동이체(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가 월 2건 이상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1%

      [ 유의 사항 ]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를 이용한 공제료 납부, 적금납입, 대출상환, 납부자및 타행 자동이체 등은 우대이율 적용대상이 아님

      [ 공과금자동이체의 예시 ]

      지로, CMS, 펌뱅킹(아파트뱅킹 포함)을 이용한 휴대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
    4. 4.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에 가목에서 정하는 급여입금실적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4대연금?수급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0.1%
      1. 가. 급여입금실적은 급여, 급료,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보로금 포함), 보너스, 봉급, salary, pay가 인자된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건이 있거나, 화수분예금 또는 화수분Ⅱ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예금에서 정하는 급여이체(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2. 나. 4대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함
      4대연금 수급실적은 금융결제원 또는 타행을 통해 입금되는 이체건의 적요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또는 사학연금)이란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인정
    5. 5.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 새마을금고 공제료의 자동이체 납부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0.05%
    6. 6. 이 예금 계약일 현재 이 예금 개설금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
      1. 가. 대출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연 0.05%
      2. 나.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연 0.1%
      3. 다. 대출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연 0.15%

이자계산 및 지급

단리, 만기지급식

세 제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능

제한사항

계좌분할, 만기일 연장, 공동명의 개설, 제3자에게 양도 불가

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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