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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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주거래우대자유적금
- 새마을금고와 주거래(장기 출자, MG체크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급여 또는 4대연금 이체, 공제료이체, 대출 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금고별 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새마을금고와 주거래(장기 출자, MG체크카드, 공과금자동이체, 급여 또는 4대연금 이체, 공제료이체, 대출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대상자 및 제한
- 가입대상자 : 실명의 개인
- 가입 제한 : 금고별 1인 1계좌
계약기간 :
- 1년
납입 한도
- 최초 가입시 : 1만원 이상
- 납입금액 한도 : 월별 300만원 이내, 총납입금액 3,000만원 이내
이율 : 이율표 참조
- 기본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금리보기
- 우대이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
(다만,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 1. 이 예금 계약일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이 예금 개설금고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당해 출자금 납입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각 목과 같이 차등 적용
- 가. 당해 출자금 납입 후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연 0.05%
- 나. 당해 출자금 납입 후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 0.1%
- 2. 실적산정 기간(이 예금의 계약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 11개월 동안을 말함.?
이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다.) 중 이 예금 개설 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MG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1%※ 체크카드 이용실적 = 승인금액 - 승인취소금액 - 매입취소금액
※ 월 이용실적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체크카드 이용실적으로 산정하되 매입 취소분은 접수일이 속한 월의 이용실적에서 차감
- 3.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공과금자동이체(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가 월 2건 이상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1%
[ 유의 사항 ]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를 이용한 공제료 납부, 적금납입, 대출상환, 납부자및 타행 자동이체 등은 우대이율 적용대상이 아님[ 공과금자동이체의 예시 ]
지로, CMS, 펌뱅킹(아파트뱅킹 포함)을 이용한 휴대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 - 4.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에 가목에서 정하는 급여입금실적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4대연금?수급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0.1%
- 가. 급여입금실적은 급여, 급료,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보로금 포함), 보너스, 봉급, salary, pay가 인자된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건이 있거나, 화수분예금 또는 화수분Ⅱ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예금에서 정하는 급여이체(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나. 4대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함
4대연금 수급실적은 금융결제원 또는 타행을 통해 입금되는 이체건의 적요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또는 사학연금)이란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인정 - 5.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 새마을금고 공제료의 자동이체 납부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0.05%
- 6. 이 예금 계약일 현재 이 예금 개설금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
- 가. 대출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연 0.05%
- 나.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연 0.1%
- 다. 대출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연 0.15%
- 1. 이 예금 계약일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이 예금 개설금고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당해 출자금 납입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각 목과 같이 차등 적용
이자계산 및 지급
단리, 만기지급식
세 제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능
제한사항
계좌분할, 만기일 연장, 공동명의 개설, 제3자에게 양도 불가
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