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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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공동구매 정기예금
- 가입금고의 신규회원에게 우대이율을 지급하며, 모집금액 달성 및 가입금액별로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
- 가입대상: 실명의 의한 개인
상품의 특징
가입금고의 신규회원에게 우대이율을 지급하며, 모집금액 달성 및 가입금액별로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의한 개인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계약기간
1년
금리
- ① 기본이율은 가입당시 가입금고에서 고시한 이율을 적용
- ② 우대이율 금리보기
- - 모집금액 달성에 따른 우대이율 : 0.1%
- - 가입금액에 따른 우대이율 : 0.1%
- - 신규가입 회원 우대이율 : 0.1%
- ③ 중도해지이율
- - 예금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고시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이율적용
- 우대이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
- 모집금액 달성에 따른 우대이율은 모집기간 종료 후 해당하는 경우 만기에 가입일로부터 소급 적용
세제관련
-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세율안내
-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저축(단계별적용)
-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 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 비과세종합저축(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생계형저축(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제한사항
- 분할해지 가능(분할된 계좌는 100만원 이상 유지)
- 계약기간 변경 불가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유의사항
- 모집금액은 모집기간 종료 후 가입계좌 중 정상계좌(중도해지 하지 않은 계좌)의 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