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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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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공동구매 정기예금

  • 가입금고의 신규회원에게 우대이율을 지급하며, 모집금액 달성 및 가입금액별로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
  • 가입대상: 실명의 의한 개인

상품의 특징

가입금고의 신규회원에게 우대이율을 지급하며, 모집금액 달성 및 가입금액별로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의한 개인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계약기간

1년

금리

  1. ① 기본이율은 가입당시 가입금고에서 고시한 이율을 적용
  2. ② 우대이율 금리보기
    • - 모집금액 달성에 따른 우대이율 : 0.1%
    • - 가입금액에 따른 우대이율 : 0.1%
    • - 신규가입 회원 우대이율 : 0.1%
  3. ③ 중도해지이율
    • - 예금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고시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이율적용

  • 우대이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
  • 모집금액 달성에 따른 우대이율은 모집기간 종료 후 해당하는 경우 만기에 가입일로부터 소급 적용

세제관련

  •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세율안내

  •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저축(단계별적용)
    •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 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 비과세종합저축(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생계형저축(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 분할해지 가능(분할된 계좌는 100만원 이상 유지)
  • 계약기간 변경 불가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유의사항

  • 모집금액은 모집기간 종료 후 가입계좌 중 정상계좌(중도해지 하지 않은 계좌)의 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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