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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8월 급여 시 7월인상 분 추가 인출) 및 고용 보험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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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업지원.. /
등록일 : 2013.08.02 (14:20) /
조회 : 2,224
1. 국민연금 인상 안내
갑작스런 인상으로 급여 지급 이후에 인상분이 확인 되었습니다....
인상분은 첨부 화일로 올려드렸으니 확인 하십시오~~~
그리하여 8월 급여 시에는 8월분과 7월 인상분을 포함하여 급여에서 차감하겠습니다.
2. 고용보험 인상 안내
또한 2013년 7월 부터 고용보험도 인상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사전 안내로 인하여, 7월 급여 시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 2012년 개인 평균 근로 소득 X 0.55%
예 홍길동 6,000,000원 X 0.55% = 33,000원
변경 = 2012년 개인 평균 근로 소득 X 065%
예 홍길동 6,000,000원 X 0.65% = 39,000원
평균근로소득이 얼마 인지 궁금하시면, 7월명세서 확인 하십시오
예 홍길동 39,000원 / 0.65 * 100 = 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