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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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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7.13 (11:51)  /  조회 : 2,974

 

 

 

새마을금고 출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문

 

 

 

새마을금고 회원가족 여러분께 이번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으로

출자금 환급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내용

출자금 환급(인출)시기 변경

201676일 이전 납입출자금

201677일 이후 납입출자금

탈퇴 즉시 환급(인출)

탈퇴 당해연도 결산확정 후 환급(인출)

 

    ○ 금고가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회원

    

       탈퇴시 금고 결손금에 대하여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출자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결손금이 없거나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77

화도 새마을금고이사장 이 홍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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