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마을금고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새마을금고 출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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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7.13 (11:51) /
조회 : 2,974
새마을금고 출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문
새마을금고 회원가족 여러분께 이번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으로
출자금 환급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 출자금 환급(인출)시기 변경
2016년7월6일 이전 납입출자금 | 2016년7월7일 이후 납입출자금 |
탈퇴 즉시 환급(인출) | 탈퇴 당해연도 결산확정 후 환급(인출) |
○ 금고가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회원
탈퇴시 금고 결손금에 대하여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출자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결손금이 없거나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7월 7일
화도 새마을금고이사장 이 홍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