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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개정안내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1.21 (13:41)  /  조회 : 2,844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개정안내

 

새마을금고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 시행일

2012년 12월 19일

(단,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3년부터 적용)

 

○ 개정사항

현행

변경

제2조(이자)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각호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로부터 7일이내(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을 더한다.

1. 보통예탁금, 온라인보통예탁금 :

매년 6월의 마지막영업일, 12월의 말일

2. 자립예탁금, 온라인자립예탁금, 듬뿍

자립예탁금, 듬뿍기업자유예탁금,

저축예금 :

매년 3월·6월·9월의 마지막영업일,12

월의 말일

② (생략)

제2조(이자)

①----------------------------

-----------------------------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을 더한다.

1. ╌╌╌╌╌╌╌╌╌╌╌╌╌╌╌╌╌ :

매년 6월, 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2.--------------------------

--------------------------

------- :

매년 3월·6월·9월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4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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