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마을금고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제12대 대의원 선거 공고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1 (14:56) /
조회 : 4,810
제12대 대의원 선거 공고
대의원선거규약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12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21일~5월 30일(리별 마을회관 등)
2. 선거권 :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중 6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 유하고
있는자.
3. 피선거권이 없는 자 :
1).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출자 10좌 이상을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를 3 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2년이상 계속하여 출자금(배당원가된 경우는 제외함), 예탁금, 적금, 대출금 또 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공제의 실적이 없는 자
6).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4. 피선거권의 자격기준 기산일 : 당해 선거회의 선거공고일 전일로 한다.
5.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 68개리 110명
6. 선거사유 : 제 11대 대의원의 임기만료
7.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
가. 열람기간 : 2012. 5. 14~2012. 5. 17
나. 열람방법 : 본 금고 영업지원팀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음.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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