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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대의원 선거 공고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1 (14:56)  /  조회 : 4,810

 

12대 대의원 선거 공고

 

대의원선거규약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12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및 장소 : 2012521~530(리별 마을회관 등)

2. 선거권 :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중 6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 유하고

                  있는자.

3. 피선거권이 없는 자 :

1).새마을금고법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출자 10좌 이상을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3 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2년이상 계속하여 출자금(배당원가된 경우는 제외함), 예탁금, 적금, 대출금 또 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공제의 실적이 없는 자

6).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4. 피선거권의 자격기준 기산일 : 당해 선거회의 선거공고일 전일로 한다.

5.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 68개리 110

6. 선거사유 : 11대 대의원의 임기만료

7.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

. 열람기간 : 2012. 5. 14~2012. 5. 17

. 열람방법 : 본 금고 영업지원팀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음.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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